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역사 (문단 편집) === 제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 |||| '''{{{#white 제2차 개정 헌법}}}''' || || '''국회''' ||[[제3대 국회]] || || '''공포일''' ||1954년 11월 29일 || || '''개헌유형''' ||일부개정 || || '''국회표결''' ||재적 203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 || || '''국민투표''' ||해당 없음 || ||||<:> '''{{{#white 주요 내용}}}''' || ||||<:> '''[[이승만|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 3선 연임 제한 철폐''', 주권 및 영토 변경 시 국민투표 도입,[br]통제계획경제 폐지 및 '''자유시장경제 채택''', [[국무총리]]제 폐지,[br]헌법개정의 국민발안제[* 제7차 개헌에서 폐지] 및 한계조항[*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중요사항에 대한 국민투표 규정은 개폐할 수 없음] 신설, 군법회의의 헌법적 근거 명시,[br]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 지위승계제 || ||||<:> '''{{{#white 논란점}}}''' || ||||<:> 초대 대통령 독재를 위한 포석, 사사오입에 의한 절차적 법원리 무시,[br]국회표결 의장의 표결 결과 선포 번복 || ||<-2><:>'''{{{#white 전문}}}'''|| ||<-2><:>[[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00003,19541129)|헌법 제3호]]|| 1954년 11월 29일 공포. [[사사오입 개헌]]. 장기집권을 위한 이승만 정부의 야욕은 3선을 위해, 당시 중임까지만 가능하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 제외하도록 헌법을 개정[* 이 때문에 8차개헌(5공헌법)부터는 '임기 또는 중임금지에 관한 헌법개정은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삽입된다.]하기에 이른다. 이때 재적의원 203명 중 2/3인 135.333...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찬성표가 135표가 나와 0.333...표 모자라 부결되었다. 그러나 다음 날 203의 2/3은 135.333...이므로 사람은 0.333이 있을 수 없으니 개헌정족수는 136표가 아니라 사사오입하여 135표라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권력 제도 측면에서 국무총리제를 폐지했고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지위를 승계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특별 법원(군법 회의)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도 했다. 국민투표제를 도입했으며 헌법 개정의 한계로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국민투표'를 명시하기도.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은 지하자원, 수산자원까지 모두 국유로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85조) 운수 통신 금융 보험 등을 하는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하며, 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두고.(제86조) 민간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할 수 있고 이들의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제87조) 제헌헌법은 사회주의적 요소가 많았던 것이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민간기업의 경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다"로 개정됐고, "무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통제한다"로 바뀌었다. 자세한 내용은 [[사사오입 개헌]] 문서를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